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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절차와의뢰 > 조사비산정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2011.3.14.)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이 기준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조사단장등”)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직접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합니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릅니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
※조사용역대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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